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DACA) 신분으로 한국과 미국을 고민중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565**** 공감0
조회8,524 작성일9/9/2014 4:44:5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현재 불체자이며 2년 DACA Program을 통해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더라구요.
미국에 만 14살에 입국하여 현재 저의 나이가 만 25세 (88년생)이구요 이미 병역을 1년씩 두번 연기하여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2014년 12월까지 입국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학교를 조금 늦게 졸업하였지만 최근에 2014년 7월에 대학에서 BSME Degree를 끝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을 두고 갈등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있고 싶지만 몇가지 확실치 않은게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게
1.만약 제가 이대로 병역에 대한 조치 없이 미국에 머물면 병역기피죄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미국에서 한국시민권 포기와함께 미국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저는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뵙기 위해) 의견이 갈리긴 하던데 정확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2.물론 이건 아무도 확신할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DACA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전망은 어떨것 같나요? 우려되는 부분이 나중에 미국에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시 추방의 위험을 염두하고 있긴한데요. 솔직히 전 DACA 사람들에게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법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긴한데 그래도 지금 추방유예만 유지되도 괜찮다고 봅니다.
3.마지막인데요 DACA 신분으로 계속 거주하다 나중에 잠시 한국 방문해야 될 때 몇 세이후로 한국에 방문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7:26:27 AM
안녕하세요

1)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영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11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DACA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시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4 6:29:24 PM
1. 추후 한국방문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시민권자와는 다르게, 한국에 장기거주-거소증 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일시 방문은 허락되지만,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한국에서 추방됩니다.
2. 현재 DACA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권리가 소급되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될 전망이 있는 지 없는 지는 모르지만.
3. 병역기피자의 경우, 38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끌려갑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