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영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11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DACA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시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