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누이가 한국에서 이혼후 입국, 약 5년간서류미비상태로 살다가 1년전에 귀국했는데 그때알고지내던 시민권자 한분이 청혼을 한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 불체기록의 이유로 거절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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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8/2014 10:58:04 PM
안녕하세요
귀국하셨다는 말씀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시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5년간 불법체류 상태이셨으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십니다. 특이한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셔도,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