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은 재입국금지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아서 오면 됩니다. 아버지의 경제력과 학생의 학교성적에 달렸습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9/9/2014 11:41:21 AM
두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9/9/2014 1:48:11 PM
그런데 올해 18세 생일이 지났어요. 미국 출국할땐 16살 이었는데, 지금은 18세가 넘어서 어느날짜 기준 18세 미만이 괜찮은건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9/9/2014 4:06:33 PM
지금 18세가 넘건 30세가 넘건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할 당시 18세이하면 됩니다.
k**a2**** 님 답변
답변일10/13/2014 9:51:48 AM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를 성인 24살까지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전에 추방유예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갈때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