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그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이민국에 투서를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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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8/2014 10:44:12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민신분에 대하여서는, 민간인으로서는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선 이민국에 불법체류자 신고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께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조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사 조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추방당하실 확률또한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