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3:53:49 AM 행정명령이 실행이 된다면 곧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DACA신청시 만기된 여권도 받아들였으니 신분이 없으신분들를 위한 조치인만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11:26:30 AM 안녕하세요현재 제시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청소년 추방유예의 확장판으로서, 다른 서류들로서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실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해진것은 없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