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기 되기 전까지 갱신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갱신을 만기 되시기 120일 전에 신청하셨는지요? 120일전에 신청하셨고, 만약 이민국의 지연으로 본인의 만기되기 전까지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임시로 이민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허가서를 발급한다고 이민국에서는 공지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f USCIS is unexpectedly delayed in processing your renewal request, we may provide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we finish processing your request. We may do this if you filed your request at least 120 days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expire.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