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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 재방문

지역Korea 아이디j**08**** 공감0
조회3,484 작성일8/25/2014 8:05:4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NY에서
조그만 Business응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2회 NY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 방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4일 정도 Over Stay를
하였습니다.

1.재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1개월후 재 방문 예정 입니다.
사정상 E2 VISA로 바꿀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다.

2.입국시 매번 사업체 문제로 2차 심사를 받는데
지난번 4일 Over Stay로 입국 거절 되는 것은 아닌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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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25/2014 8:23:35 PM
4일정도의 overstay는 재입국시 당연 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입국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사업준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방문이 잦은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 사업준비가 아닌 미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추정을 하여 입국상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입국시 소지품조사에서 발견된 미국주소의 명함 때문에 입국거절을 겪은 사례도 있고, 방문할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물어봐 이에 전화를 하여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민법상 정해진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민법상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률의 준수를 통해 문제가 커지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2차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입국심사관 database에 redflag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히 더 유의하십시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12:10:51 AM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Business를 운영하는 것은 무비자 방문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방문시에 4일 정도 90일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다음에 ESTA 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셨고, 이번에 미국 재입국시에도 입국심사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에 질문자가 이전의 4일간의 불법체류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4 8:59:52 PM
1.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재입국이 거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8/25/2014 9:27:02 PM
100% 거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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