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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24살이후 병역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 공감0
조회5,587 작성일8/21/2014 3:48:58 PM
저는 미국에 13살에와서 현제 24살에 추방유예를받은상태입니다.
4년제갈려고 college에서 준비를 다해놓고 현제 경로를 바꿔서 2년제대학에있는 간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는데요. 문제는 군대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제 간호학과가 되어서 4년제 안가게되었는데요. 만 24살부터는 군대를 연기해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어떡해 연기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간호학 자격증 딸때까지만 연기만 가능하면 될거같은데요. 지금 한국가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군복무하고 다시 돌아올수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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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4:52:15 PM
안녕하세요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24세이신 본인께서는 영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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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4 4:11:17 PM
영주권자면 병역연기는 되게 쉬운데요.

부모님이 혹시 미국에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이 미국에 같이 거주하고 계시면 5년동안 미국에서 같이 지냈으면 영주권자랑 같은 효력이 되서 군대 연기가 38세까지 되요.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본인이 미국에 있다면, 만 24살 이후에는 대학원 공부한다는걸 prove해야하니까, 자세한건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답변일 8/21/2014 10:42:46 PM
결론만 말하면,
귀하는 만 24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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