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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상 이름

지역California 아이디b**be**** 공감0
조회1,899 작성일8/20/2014 4:51:32 PM
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추방유예받아서 work permit, 소셜카드, 운전면허받았는데요.
이번에 남편이 시민권을 따게되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서류상 이름에 띄워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이름이 예를들어 Young Hee Kim 이라면 처음에 추방유예신청서 보낼때 first name을 'Young Hee'로 하고 Middle name은 안적고 Last name을 'Kim'으로 했었어요..

그렇게해서 work permit이랑 소셜까지 나왔는데 운전면허증 신청하러갈때 거기 DMV 일하는분이 First name이 'Young'이고 Middle name이 'Hee'로 적어야된다면서 미국엔 이렇게 한다고 막 뭐라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그렇게 적고 그때부터 크레딧카드신청할때도 First name을 'Young', Middle Name을 'Hee'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영주권 신청할때 First name:Young Middle name: Hee 로 적으려고 했는데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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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5:02:19 PM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말씀하신대로 First name:Young Middle name: Hee 로 적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Younghee Kim이라고 하셔도 되고, 남편분의 last name(남편분 last name을 Park이라고 가정하면) 사용하셔서 Younghee Kim Park이라고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ACA, Driver License, credit card등의 성함에 space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영주권의 성함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first, middle name을 (성함이 바뀌지 않는한) 사용하셔도 이민국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7:00:13 PM
안녕하세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Young 과 Hee 사이에 여백이 있으므로,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도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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