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언급한 국무부가 주정부가 될 수 있고 연방정부가 될 수 있지만 어디라 하더라도 이민법 위반을 접수하는 경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1 비자로 유학을 하던 중, 교내 part time job 을 학교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주 20시간 넘게 일을 하여 overtime 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 20시간만 일을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2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급여 등은 20시간분만 수령).
이때 학교 높은 관계자는 이거 큰 문제가 되고, 본인이 state에 신고를 했다(아마 department of state 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SEVIS violation 을 한 경우 SEVIS 가 즉시 terminate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만 못하게 되었을 뿐 학업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SEVIS 담당자인 DSO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며 SEVIS 기록상으로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DSO는 학교측에서도 신고해서 좋을게 아무 것도 없다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고, 이때까지 비자 상태가 문제 없이 유지되었고 귀국 후에 DSO에게 연락해 무사히 SEVIS 기록이 close 된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약 4개월 뒤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즉 귀국해서 F1 이 close 될 때 까지 비자 기록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높은 관계자가 말만 하고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인지, 신고는 접수 되었지만 당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행정절차 특성상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접수가 나중에 되어서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이런 경우 차후 미국 입국시나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SEVIS 기록이 닫힌 후에 접수된 신고도 무언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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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언급한 국무부가 주정부가 될 수 있고 연방정부가 될 수 있지만 어디라 하더라도 이민법 위반을 접수하는 경로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