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6 3:23:22 PM 안녕하세요세입자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으셨다면, 만료된후 자연스럽게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변경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전 1달 이내에 건물주인에게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