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6 3:19:04 PM 안녕하세요이웃이 소음공해를 일으킨다면, 건물주인측에게 사실을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끔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 이웃에 Nuisance 로 법적인 절차를 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1/31/2016 8:32:14 PM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의 문제이지요.법적으로는 어려우니, 속담에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좀 자신도 미인하다 하고) 값 좀 나가는 장난감 하나쯤 사서 주고 부탁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