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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광고를 무단 복제도용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 공감0
조회1,870 작성일1/24/2016 9:33:13 AM
부동산 리얼터 입니다.
제가 미주 한인 싸이트 여러곳에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리얼터 회사의 에이전트 세 사람이 제 광고를 무단으로 도용 복사하여 광고를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의 문구 한두절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 넣기식으로 광고를 도용할때 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도를넘어서 광고 문구 전체 하물며 제가 오타를 내서 틀린부분까지도 그대로 복사 카피 광고를 하여서 제가 광고 문의를 하신분께서 법적 제재를 받을수도 있으니 멈춰 광고를 수정혹은 삭제부탁을 하였더니
그후로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더 화를 내더군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기가 막힐겁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게시물 광고 불법 무단복제 도용으로 법적조취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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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28:22 PM
안녕하세요

광고가 본인 광고와의 유사성과, 해당 광고가 본인의 소유물 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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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6 5:10:56 AM
당연히 가능하죠. 스크린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해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똥싼놈이 성낸다고 좋은 말로해서 안들을 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 이전에 리얼터의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면허제재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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