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학생 이사더라도 어차피 크레딧이 필요하신 상황이 많으시기 떄문에 해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렌트비가 연체되면 퇴거소송에 들어가고 이과정에서 퇴거조치가 되면 손해본 렌트비와 변호사비를 합쳐서 지불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게 되면 본인이 갚으셔야할 금액도 커지게 되며 모든 기록이 남게되면 추후 렌트를 얻으시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형되시는 분과 의논을 하셔서 담당 변호사 에게 연락을 하셔서 가능 하면 페이먼트로 납부가 가능 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어떻게든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