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Utah) 살던 main home을 22년 5월 3일에 팔고 한국애 와 있습니다.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올해 미국에 다시 들어가며 이 아파트를 팔고 가려고 합니다. 거소증으로 생활을 해서 거주자로 한국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듯 한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팔아야만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옳은 정보인가요?)
제가, 미국 세법상 2월 이면 한국 아파트에서 지난 5년동안 2년 거주의 의무는 채우게 되는데요... 거주 의무와 별개로 primary home sale로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번 primary home sale 이후 2년이 지나야 한다고 압니다.... 그렇다면 한국 집을 5월 3일 이후에 팔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제가 2월이나 3월에 팔고 미국을 가면 미국 세법으로 primary home sale로 신고는 안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