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 2016년 위스콘신으로 이주, 2019년 7월부터 과테말라에서 살다가 지난 2020년 3월 말 돌아왔습니다. 만 7세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1.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현재 거주지 주 6개월, 카운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테말라로 가기 전에 같은 주, 같은 카운티의 시댁으로 주소를 옮겨놨고 우편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 한가요? - 카운티 실거주 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과거 이 카운티에 거주한 이력 없음) - 카운티 3개월 & 주 6개월 기다려야하나요? (과거 이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과테말라에 몇 달 살다왔으니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2. 이혼이야기가 오가는 중 남편이 미국에 오자마자 눈여겨보던 바를 본인 명의로 4월초에 구매했습니다. 법인 사업장은 재산 분할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개인사업장은 되나요? - 된다면, 바 구매로 현금을 거의 다 썼고 리모델링으로 계속 돈을 쓰고있는 중이라 현금이 없는데 재산분할 하려면 다시 팔릴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바로 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된다면, 제 동의 없이 구매한 것인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3. 이혼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아이가 있으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방문 없이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작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4. 제가 외국인과 살지면 영어를 잘 못하고 이혼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위스콘신에서 한국인 변호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 다른 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다른주에서 이런일로 해주실까요?) -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어떤 어려움? 문제? 가 생길까요??) -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