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에 거주하는 26세 조카가 Louisiana에 2년간 학생으로 있으며 지내야 하기 때문에, 조카 명의로 차를 lease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 본바로는, 이곳 California가 차 가격이나 보험료가 Louisiana에 비해 많이 저렴하여, 이곳에서 차를 사거나 리스하여 Louisiana로 가져가서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 가요?
제 생각엔, California에서 차를 사거나 리스한다고 해도, Louisiana에서 90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California에서 차를 리스하는 건 차 가격을 좀 줄이는 것외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이곳 Famer's 보험회사 agent에 의하면, California에서 가입한 보함도 Louisiana에서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라도 나는 경우엔 아부 복잡해진다고 하구요.
어떠한 방법으로 차를 리스하여 타는 게 적법하며 가장 맞는건 지, 조언을 구하려고 문릐 해 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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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7/2019 10:24:16 PM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스를 해서 루지애나주에 가지고 갈 경우에 그 주에 등록비를 또 내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비를 포함해서도 저렴한지 계산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루지애나주에서 리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반드시 루지애나주의 거주지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