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해외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즉, 채무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공소시효의 계산이 중단되므로, 100년 있다가 들어와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외국에 체류중인 기간은 ,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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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