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A 등의 out of status는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 접촉이 있어 신분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이 단순히 체류기간만 넘긴 상태라면 여전히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이경우, 출국 후에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overstay 한 경우에도 입국제한 없이, 다시 비자를 받는다면 합법신분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입국하는 사례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