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누어지고, 이민비자는 경력/학력 등에 따라 EB1, EB2, EB3가 있고 비이민비자는 H, L, O, P, E1, E2 비자등이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은 소유주의 국적, 피초청인이 받는 비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상당한 기간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수속기간은 비이민비자의 경우 3~6개월, 이민비자의 경우 1년반에서 2년반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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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누어지고, 이민비자는 경력/학력 등에 따라 EB1, EB2, EB3가 있고 비이민비자는 H, L, O, P, E1, E2 비자등이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은 소유주의 국적, 피초청인이 받는 비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상당한 기간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수속기간은 비이민비자의 경우 3~6개월, 이민비자의 경우 1년반에서 2년반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가 있고, 취업 영주권 이민 이 있습니다.
비자는 1년 전후, 영주권은 2년 -2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 하셔야 하구요.
설명이 너무 기니까,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이 더 자세히 잘 설명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스폰서 업체를 찾아야 하고, 신청자가 자격 있어야 하면서, 스폰서 업체가 자격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의 작은 보통 사업체 세금 보고서 상에 재정 능력이 좋아야 하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은 그 사업체에서 일 할수 있는 자격 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검토해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모든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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