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arian reinstatement 혜택은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외체류한 사람도 혜택이 가능한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민국이 허용하고, 만일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정황을 정리하여 리오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시민권 가족초청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셧서요. (오빠는 미국밖에 거주중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나와서 인터뷰보러갔는데 면접관이 아버지가 돌아가신걸 알고는 케이스를 캔슬하고
humanitarian 신청을 권햇습니다
그래서 월래 변호사님 한테 여쭈어봣더니.. 월래 미국밖에서 초청은 초청인이 돌아가시면 캔슬이라며 잘안될거라고 하셨서요.
혹시모르니 신청 해보라하셔서..
저랑 오빠랑 하게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거같아요. 너무 준비를 하지않았던거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humanitarian approved 편지를 받았서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가 제출한 이유에는 evidence가 없다며 케이스 캔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결정에 동의하지않거나 다큐먼트를 에드할수있다면 Notice of Appeal or Motion (Form I-290B 다시 신청하라고 써있는데..
힘들거같긴하지만 여태까지 들인 시간이 너무아까워서요 할수있다면 끝까지 해보고싶은데
Notice of Appeal or Motion 에대해 잘모르겟습니다 30일안으로 form 을 file 하라고 해서요..
혹시 도움을 주실수있는 변호사님 계실까해서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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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reinstatement 혜택은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외체류한 사람도 혜택이 가능한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민국이 허용하고, 만일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정황을 정리하여 리오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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