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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 신청중 해외출국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2,769 작성일11/26/2022 8:16:23 PM

안녕하세요


이번 9월1일에 가족전체가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였는 데 저는 신청 2주만에 갱신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의 카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1)저희는 남편 쪽으로 NIW로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 남편은 접수 후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초기에는 두달안에 마무리된다고 나왔다가 11월 초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2주후에 끝난다고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갱신절차 진행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지 걱정이 됩니다.

3) 아들은 지문절차가 필요하며 7개월 정도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지금은 갱신절차 진행으로만 나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계속 이렇게 내용이 원래 바뀌는 건지요?

2)내년에 한국에 3개월 정도 다녀와야 하는 데 지문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해도 되는 지요?

3)만약 한국에 있는 동안 지문을 찍어야 하는 한다면 날짜 변경 신청이 가능하는 지요?

4) 영주권 갱신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민권 신청은 2023년 12월부터 가능합니다. I-757 상에서 1년 연장한 기간을 보면 구영주권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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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6/2022 11:43:52 PM

1) 이민국 공지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가급적 지문을 찍거나 면제받고 가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지문 전 출국하시고 지문통보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연기'(rescheduling)를 통하여 귀국 후 찍으실 수 있습니다. 

3. 날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4.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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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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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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