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5:09:19 PM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수 있다면 재혼하신 아내분의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밀입국이 아닌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2. 아내와 재혼하신 시점에서 시민권자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위의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셔야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4 12:56:1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는 추방유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본인이 밀입국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시라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