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21세 이하 시민권 자녀를둔 부모 추방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f**l456**** 공감0
조회3,560 작성일9/29/2014 4:49:28 PM
저는 서류 미비자 이고 아내는 재혼 입니다. 아내는 21세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 도움을 청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5:09:19 PM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수 있다면 재혼하신 아내분의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밀입국이 아닌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
2. 아내와 재혼하신 시점에서 시민권자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위의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셔야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4 12:56:1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추방유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본인이 밀입국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시라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