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2:38:24 PM 그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motion to reopen 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만 재판을 다시 속개해서 진행할 구체적인 이민법상의 구제책( 영주권 신청, 망명 신청 등) 이 없다면 이민판사는 이 motion to reopen 을 받아들여주기가 불가능 합니다.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