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11:59:56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을지라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셨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셨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한국에 반드시 돌아올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할수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