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의 이해와는 달리 추방으로 확정이 된 사람에게 자진 출국의 기회를 주지는 않으나 추방명령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이민국에 출두하여 실질적인 추방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편지를 받았을 수 는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추방이 이루어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과거의 추방명령을 바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신청의 절차를 받아야 하나 만약 가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혐의로 추방이 확정된것이라면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체류를 한 사실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뿐 아니라 허위서류(misrepresentation )등에대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 두가지 조항에 대한 웨이버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10년이상 살고 난 다음에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10년 입국금지조항과 허위서류에 대한 입국금지조항의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어머니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올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아야만 어머니는 그 웨이버의 기본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일단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되어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시에 USCBP 와 EOIR 에 FOIA 신청을 해서 어머니의 서류를 받아보고 어머니에게 어떤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