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2:09:46 PM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초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년자녀가 기혼인지 미혼이신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 미혼 성년자녀: 2007년 5월 22일- 기혼 성년자녀: 2003년 12월 1일이민문호가 한달에 한달씩 진전된다고 전제했을때 미혼성년자녀는 약7년, 기혼 성년자녀는 약 11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2:48:2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결혼 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월 22일,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2월 1일 입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