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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달이 지나도록 deposit을 돌려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valu**** 공감0
조회1,221 작성일2/18/2016 2:58:03 PM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4일에 아파트를 비운 후 아직까지 deposit $2500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easing office에서는 전화를 걸어도 곧 보낸다는 소리만 하고, 메일에는 아예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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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9:44:19 AM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오고 21일안에 건물주인이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g) 에 의거하여,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mall Claim 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른시간안에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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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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