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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z**** 공감0
조회953 작성일2/10/2016 2:13:05 PM
2013년 9월에
한국에서 개인/ 기업 동시에 파산 신청후

2013년 12월에 미국으로 들어 오게 되었는데

2016년 2월 이번달에 결혼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8월에 부친의 건강 사유로 한국에 잠시 들어 가게
될 것 같은데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로써 먼저 질문 드리게 되네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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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1:12:1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파산하신것만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경우, 한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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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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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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