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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돈을떠나 열받아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공감0
조회2,758 작성일2/9/2016 8:04:18 PM
아로마 센터에서 아이에게 골프렛슨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아카데미 원장이 렛슨 프로 중 가장 젊은 남자프로를 소개 하더군요, 근 일년이 넘어도, 진도가 느린것 같아도 진득하니 계속 시키던 중, 가르치던 프로가 몬트레이팍 골프장으로 갑자기 옮겼네요
새로 렛슨비 내고 1번 인가, 2번 렛슨하고..(총 6번)
너무 멀어 갈 수 없으니 나머지 정산 부탁하니, 알았다고 하더니 몇달을 연락도 없고, 문자의 답도 없고,전화도 안받고...
제목대로 돈을 떠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 새로 일하는 골프장 매니저한테 연락하니 연락하더군요
그러더니, 계약서에 환불 없고, 와서 마저 배우던지,하네요

물론 계약서 같은것 본적없고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 이니까 믿고 영수증없이 꼬벅 꼬박 현금 결재 했구요 (물론 아로마 아카데미에 연락하니, 알아본다하고 여기도 연락 없음)계약서 그런거 있으면 카피 보내라하니 , 자기한테 더 연락하지말라네요..

바쁜가운데, 자식한번 잘 키워 보겠다고...
아이에게 안좋은 기억만 남곘네요..

어떻게하면 바로 잡아 아이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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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10:03:13 AM
안녕하세요

해당 아카데미에게 레슨비를 제공하셨고, 담당 선생이 바뀐 문제라면 구두계약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개인 레슨 선생과 맺은 계약이고, 반드시 해당 선생이었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른 선생으로 대체되는 것 자체는 법적인 하자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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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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