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10:00:23 AM 안녕하세요Restraining Order 란 접근금지 명령이며,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협박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