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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W-7

지역California 아이디f**cyjj****** 공감0
조회1,048 작성일2/9/2016 10:37:04 AM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용기를 내어 여쭙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10년이 넘었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합법적인 루트로 미국에 오질 않아서 아직도
신분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W-7 form 을 작성해서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나,
비자종류라던지, 비자번호,비자만기일등 적어야하기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혹 큰문제로, 납세자번호는 커녕 이민국과 연계되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1)비자관련된 답변을 피해도 납세자번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2)신분상태의 오해로 거주지 주소만 노출되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을까요?
3)납세자 번호(ITIN) 부여 절차가 까다로와서 제출되는 서류가 많을까요?
4)만약, 납세자번호를 받았다면, 자영업자인 신랑과 조인해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나을까요?(나중을 위해서)


관심어린 조언이 필요하오니, 진심을 담아 미리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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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9:58:27 AM
안녕하세요

ITIN 넘버를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는것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에 연락이 되서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ITIN 넘버 신청시 본인의 여권, 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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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6 8:34:19 AM
친절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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