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이상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군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별도로 어머니 신분회복절차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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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