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A. 미국내의 지사에서 근무를 한 것은 L-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미국 밖 (abroad)에서 연속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겨야 합니다. 본인의 근무한 회사의 국적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한 지역의 물리적인 위치가 기준입니다.
1.B. 홍콩 등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외근무 1년 기준에 가산될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기준 충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1.C L-1비자를 받기만 한다면 합법이겠으나 질문자님은 현재 NY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근무 1년 기준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2. L-1 blanket은 L-1 의 petitioner가 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 일정기준의 충족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매출이 2500만불이상이거나,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L비자로 10명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했거나 등 3가지 기준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L-1 blanket 이 가능합니다.
3. L-1 신청 시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기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L-1이든 H-1B이든 영주권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다시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petition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L-1이 아니라도 다른 비이민 취업신분으로 일을 하는 경우 맘대로 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한국계 회사가 아니라면 H-1B가 아니면 취업영주권 쪽으로 회사와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6. 보통 광고보다 적정임금 확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 먼저 인데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광고가 끝났다면 곧 LC 신청을 넣을 단계이니 어머님의 EB3가 끝나려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EB-3를 받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고 해도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의 영주권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대략 7년 정도 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9년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