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중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음주 2건 첫번째건: Highway obstruction (dwi 는 피했습니다.) 두번째건: DWI
이렇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DWI Probation 이 court판결상 내년 5월에 terminate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 한국에 방문후 전혀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외부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한적 있으나 꼭 그렇진 않지만 100% 재입국 가능할지 보장은 못한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
(다만 제 DWI케이스가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는 아닙니다.)
꼭 들어가봐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고민중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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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4 3:51:2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H1b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발급 받고 오셨다면, 2번째 DWI 관련하여서는 Probation 기간을 제외한, 다른 처벌 (벌금, 봉사활동, 수업) 들을 다 끝마치셨다면, 입국 심사관이 본인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처벌들을 다 처리하였다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