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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음주 probation기간중 한국방문

지역Texas 아이디c**001**** 공감0
조회4,143 작성일10/23/2014 1:33:48 P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중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음주 2건
첫번째건: Highway obstruction (dwi 는 피했습니다.)
두번째건: DWI

이렇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DWI Probation 이 court판결상 내년 5월에 terminate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 한국에 방문후 전혀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외부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한적 있으나 꼭 그렇진 않지만
100% 재입국 가능할지 보장은 못한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

(다만 제 DWI케이스가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는 아닙니다.)

꼭 들어가봐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고민중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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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3:51:2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H1b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발급 받고 오셨다면, 2번째 DWI 관련하여서는 Probation 기간을 제외한, 다른 처벌 (벌금, 봉사활동, 수업) 들을 다 끝마치셨다면, 입국 심사관이 본인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처벌들을 다 처리하였다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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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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