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4 10:37:59 PM 안녕하세요1년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1~2개월 정도의 방문으로 재입국허가서까지 발급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7/2014 9:26:51 PM 재입국허가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할때 받으시고 2개월 정도의 단기여행에는 어무 관계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한국단기방문은 병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