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도중 재정보증관련한 서류 요청때문에 문의합니다.(핑거프린트 이후)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i****공감0
조회4,389작성일10/3/2014 11:52:24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I-864 서류 관련 재증보증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 현금 자산으로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올해 초에 저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현재 함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네일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상의 Net income 이 작년(2013) 기준으로 $10,151로 보증인 자격인 $19,662 ( 125% of HHS Poverty Guideline ) 을 넘지 못했기때문에 처음에는 장인어른을 조인트 스폰서로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수입과 재산 또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추가 서류 요청이 왔었고 이에 우리는 장인어른을 조인트 스폰서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순수하게 제 배우자의 올 해 예상 수입이 $22,000이 넘을거라는 것을 보충 자료로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이게 한번 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번 더 온 보충 서류 요청에 보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글씨로 인쇄되어 무엇에 대해 추가 서류를 보내라는 글 밑에 직접 손 글씨로 " 너의 세금 보고서(Form-1040)를 봤을 때 수입이 부족하니 너는 새로운 조인트 스폰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추가 서류 요청이다 "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조인트 스폰서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 현재 마지막에 온 종이 안에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 중 " 초정자의 수입에서 (125% of HHS Poverty Guideline)과 초정자의 수입의 부족한 차액의 3배 만큼 해당하는 현금 자산을 증명하면 된다 " 라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 그렇다면 ***
{ 보증인 자격 수익 ($19,662) - 작년 tax 보고서 상의 Net income($10,151) = $9,511 } X 3 = $28,533
위와 같이 $28,533 이상의 금액이 제 아내의 통장에 있게 해서 12월 치의 statement 서류와 함께 보내면 보증인으로써 서류가 통과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에 조건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통장에 잔고를 한번의 입금을 통해서 하는 것과 몇일에 걸쳐서 나우어서 $1,000 정도씩 입금하는거와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서류가 거절이 됐을 때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 요청할 기회가 있는지? ( 내년 tax 보고는 충분히 재정보증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음) - 무비자로 와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절이 된 후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인지)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0/3/2014 2:34:02 PM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편지에 적혀있는것처럼 차액의 3배이상의 현금 자산를 보유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서류를 신청할 당시에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서류로 한번의 기회를 주고 결정를 하지만 두번째의 기회를 받으셨으니 꼭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우진 변호사님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통 한번의 기회를 주고 결정하는데 저희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거라면 일부러 깐깐하게 안해주려고 했다기보다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준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런지요? ^^;; 저의는... 지역 이민국에 상담하는 직원에게 방문 문의해보고 " 영주권이 받아질때까지 여러번 추가 서류를 요청해줄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간단한 마음으로 진행했었는데 보통 한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