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7:05:10 AM 안녕하세요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핑거프린트 후 대략 4~5달 정도 기간 뒤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재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연하는 것에 대한 사유는 물어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