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 1년이상 연속체류하신 경우, 재입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4년 체류 기간 중 다시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연속 체류하게 되면 다시 재입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4년 하루 체류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없다면 거주(residence) 요건은 충족하나, 4년하루의 체류기간중 절반이상 즉, 2년 하고도 하루 이상을 미국에 체류(physical presence)하고 있었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최근 4년 하루 동안 24개월 하고도 하루이상 체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한, 신청하기 전 3개월 거주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을 위해서는 신청시 그리고 지문시 (면제가능) 미국에 체류해야 하므로, 한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