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어도 10년정도 체류할거 같은데 저만세금보고 하고 나중에 미국가게되면 배우자 영주권신청해서 그때 공동부부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 아무런 법적인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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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4/2016 9:20:39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므로, 미국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으시므로, 본인만 세금보고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시고 계시므로, 이점을 부양가족문제와 고려하셔서, 담당 회계사님과 잘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