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서류에 잘못 기재를 해서 발생한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t**nny100**** 공감0
조회1,346 작성일3/9/2016 3:44:53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뱅크럽을 부탁한 회사가 있어요..
첨에 chapter13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chapter7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을 '
$350000짜리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chapter13에 기재해놓고도 저한텐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 뒤로 dismiss시킨다음에 chapter7으로 다시 서류가 들어가면서 여기또한 제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재산이 $15000이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길래 이건 제가 amend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른 변호사분꼐 의례를 했는데.. 이분께서 알아보신결과.. chapter7때 잘못된거 amend했다면서 해놓지도 않았고.. chapter13때 $350,000이 있다는 것도 지금의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회사에다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돈은 정말로 많이 페이 받아놓고는 변호사도 없으면서 있다고....서류를 보니깐 저 개인이 파일링한걸로 들어갔더라구요..
지금 현 변호사님은 예전의례한 곳에서 왜 위에 있지도 않은 재산과 부동산을 기재를 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연락을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12:5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파산을 도와주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불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Bankruptcy Petition Preparer 의 경우 200불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잘못된 일처리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업체를 상대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