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은 3년중 2년 남았습니다. 계약전에 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은 있지만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플라자 안에 7-11 이 있고 그들은 Parking 을 6 space 를 쓰고있습니다. 주인은 7-11 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sign 을 붓친거라 없에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계속 제촉을 했지만 해결하겠다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손님들이 parking 문제로 떨어지기에 다시 알렸을때 그때야 와서 7-11 과 의 계약서를 보니 assign 해주기로 한거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필요치않은 security 까지 쓰면서 towing 하겠다는 불안감에 운영을 해야했습니다. 지금은 parking 이 넘 힘들다고 손님들도 떨어지고 이 문제를 두고 처음에 말로했지만 해결해준다고 해서 lease 계약을 했기에 지켜지지 않으면 lease 를 풀어주고 나갈수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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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9/2016 11:22:17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안의 건물주인의 책임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이 한 행동이 고의적인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주변 정황상황 및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