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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양가족을 의절할수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t**k029**** 공감0
조회2,625 작성일2/29/2016 2:06:47 PM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 제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신분에게 입양절차(private adoption)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정도동안 그집에서 자라왔지만 좋은 대우를 받고 살진않았습니다만(verbal& sometimes physical abuse)
그래도 미국에서 지내기위해 참고 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친가족과 양가족사이에서 분열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돈에 관련된거같습니다. 양가족쪽의 일이 잘 안풀려서 돈이 부족하자 저를 이용해서 제 친가족에 돈을 협박성 요구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도 의절된 상황이고 제가 FAFSA 조차도 신청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이미 학교쪽 상담원과 얘기를 해봤지만 상담원 이야기론 양가족이랑 의절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만 말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시민권을 보유중이고 21살입니다. 제가 법정을 직접가서 판사와 얘기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양부모의 허락이 필요한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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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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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6 8:26:38 AM
이런 질문을 보면 갑자기 슬퍼집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8년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등교육에 미국 시민권까지 받게 해 주었거늘 고마워하기는 커녕 뒤에서 양부모님을 비난하고 의절하려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일 3/1/2016 11:33:36 AM
먹여주고 재워주면 매일 술에 찌들어서 제 부모욕을 하고 심지어 제 목을 졸르면서 죽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사람을 용서해주나요? 그쪽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몰라도 말좀 가려서 해주세요.
답변일 3/1/2016 12:50:35 PM
미국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8세까지 이지만, 학자금에서는 부보의 수입을 참고하지요.
하지만 24세 이전에도 독립적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이 충분하던가(자신이 살만큼 벌고 있다면 가능할 듯), 결혼을 했던가, 군대에 갔다던가...등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요:
http://kfaid.blogspot.com/2013_05_01_archive.html
답변일 3/27/2016 8:52:47 PM

부모와 가족이 서로 남남이 되면서까지
그토록 미국시민권에 연연하는 이유가 뭐죠 ?
죄송합니다
.하도 기가차 흥분이 되네요
허나, 그쪽에게는 잘못이 없겠읍니다
원글님부모님은 왜 그런선택을 하셨는지. . . .
군대 ? 영어 ? 자식이 미래?
어쨋거나 원글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런식으로 미국에 남아 얻은건 뭐가 있나요?

내참, 가끔 이런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노라면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히네요

그리고 양부모란 사람들
목까지 조를 정도 였다니
범죄입니다 범죄 . 게다가 중범입니다
지금 절대로 늦으신거 아니니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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