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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몇일 전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Sheriff’s sale 이라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o008**** 공감0
조회2,148 작성일2/27/2016 8:28:09 PM
뉴저지의 개인 주택집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저와는 written lease 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같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듯이 한국사람 집에 세들어 살때 구두로 계약하고 deposit + monthly rent 내는 이런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 sheriff's sale 서류가 집에 와있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걱정되서 글을 쓰게 됩니다.
먼저 3월 1일에 경매가 있을 거라는 내용, forclosure 이런 내용과 함께 residential tenants of rights 등의 서류가 왔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 이사갈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얘기를 나눈 결과 집을 킵할 생각이 없으시고 결론은 주인과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저를 포함해서 이사를 가야한다는 겁니다.
3월 1일날 경매가 있고나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있는가요? 최소한 2달정도의 시간은 있는건가요? 저도 이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지금부터 방을 알아보기 시작해야 하는데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한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이런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렌트 계약서나 이런것은 없긴 하지만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지…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그 주인이 간혹 이사비용이나 그런것을 페이해준다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싱글하우스에서 렌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해가 되는지 (어디서 누가 싱글하우스에서는 세들어 사는것이 불법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인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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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9/2016 8:59:27 AM
계약서도 없으니 (더구나 rental 지역도 아니라면,) 어떤 보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에게 deposit 받고 나오는 것이나, 자기집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이 그런 여유도 없을 듯하니 세를 내지 말고 그만큼 더 있다가 나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매후 얼마까지 살수 있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고, 계약서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해도 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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