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New landlord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n121**** 공감0
조회2,902 작성일12/24/2015 11:18:06 PM
9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전 주인과의 계약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없이 나가야 합니까?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28/2015 9:20:38 PM
임대계약서상의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별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이라한다면 새주인에게 좋게 이야기하여 새로지은 건물에 임대계약을 부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지난세월동안 그 장소에서 문제없이 비지네스를 영위해온 경험은 그래도 좋은 크리딧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행운를 빕니다.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5/2016 3:59:50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되게 되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기간전에 노티스를 주게되면 나가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현재의 비지니스가 추후 지어질 건물에 임대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만일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용도라면 차라리 나가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고 태넌트가 바로 옵션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