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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1
조회5,019 작성일12/15/2015 12:09:51 PM
올해 7월에 타운하우스를 구매했는데 에스크로를 통해서 택스를 내고있는데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이란게 메일로 왔네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ST & 2ND INSTALLMENT 로 금액이 나누어져서 왔는데요.
이것이 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CLAIM FOR HOMEOWNER'S PROERTY TAX EXEMPTION 이란 메일도 왔는데
이건 또 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첫 구매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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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5:39:14 PM
Proposition 13에 의거 부동산 소유자 변경시 매매가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Supplemental Property Tax란 재산세는 일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있고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에 따라서 재산세를 계산하여 쎌러와 바이어사이에 주고 받고 합니다. 쎌러가 구매한 가격에의한 재산세와 귀하가 구매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므로 재산세 자체도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그 차액이 Supplemental property tax입니다.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란 만일 소유자 변경이 매매가 아닌 부부간의 변경, 부모와 자녀간의 이전등등으로 발생시는 재산세 재 감정이 면제되어 새로운 재산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재산세 재 감정에 의한 부과가 안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00:42 PM
재산세를 모기지와 합산해서 납부하시는 impound account 이신분도 주택을 구입 하신후에 supplemental tax 빌에 대해서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서, 이전 셀러의 재산세빌의 기준인 assessed value와 현 구입하신 가격에 대해서 차액이 있을경우 즉 더비싸게 구입(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하신 경우 차액을 납부 하셔야 하고 만일 더 싸게 이전 주인보다 assessed value가 책정이 될경우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supplemental 빌은 주택 구입후 일년치를 두번 나누어서 납부 가능하도록 빌이 나옵니다. 이번분은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소속된 카운티에서는 주택을 거주용 즉, homeowner가 거주용으로 사용시 매년 책정되는 assessed value에서 $7000을 감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혜택을 주택 소유 기간동안 제공 합니다. 신청서는 자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경우 해당 카운티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신청서는 대개 두세개의 질문만 답변 하시면 되고 메일아웃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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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5 12:28:03 PM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차액에 대한 세금에 관한거 같은데요 집을 사면 누구나 나오는거 같아요
저도 2014 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에 물어보니 pay 반드시 하라고 하더라구요

CLAIM FOR HOMEOWNER'S PROERTY TAX EXEMPTION 는 저는 메일 받은적도 없고 해서
신청도 안했는데 무슨 세금을 깎아주는거 같더라구요
집 구매후 1년 지난시점에서 저도 apply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12/15/2015 4:40:50 PM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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