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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3,231 작성일12/10/2015 4:46:38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거주 중인 집을
판매하려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액이 약 45만불 정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내고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부 합산 50만불이하의 capital gain일 경우 세금면제
대상이 되나요 ? 아님 무조건 어느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나요?

참고로 현재 수입은 약 30만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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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6:02:25 PM
Free market price of US Real Property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 부동산은 IRC121 Capital gain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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