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는 계약 연장 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전문가 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0/2012 1:43:00 PM
보통은 5년의 정기 렌트 리스기간이 종료시 5년의 옵션을 테넌트가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재계약시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일단 연락을 하시기 전에 주변의 최근 리스시세를 파악 하시고 base rent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CAM (common area maintenance)비용은 거의 딜이 되지 않기 때문에 base rent를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이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서의 옵션조항을 읽어보시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옵션행사는 언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지금시점이 그레 해당하는 기간이거나 그런제약조건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로 우선 건물주에게 연락하시여 옵션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시고 협상에 응하십시요. 그리고 전화로 통화했듯이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간단하게 쓰셔서 싸인하시고 우편으로 송달하십시요. 다른 내용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는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즈음같은경우에 임대조건을 재 협상합니다. 이미 임대계약서에 옵션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우선 건물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과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협상은 진행되어집니다.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시면 답을 드리지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