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밀린돈을 몇일 늦게 내어도 사실상으로는 퇴거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고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7일-10일정도가 지나야 되는 노티스가 되고 맙니다.
식당에서 나가길 원하신다면 상업용건물이기때문에 방어하실 수단은 별로없으며 법원의 수속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한달이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좋게 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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