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5월1일부로 새로운 아파트 계약이 시작됩니다만, 3월12일날 재계약 할때 1년계약(12-month)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회사에서 6월말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1년계약대신 월별계약(month to month extension)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라서 안될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아직 5월1일이 되기 전이므로, 그전에 했던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게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읽어봐도 저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리싱오피스에서는 만약 1년을 채우지 않고 Termination을 하게 되면, 1년치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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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0/2012 1:29:46 PM
이러한 경우는 별다르게 정해진 법률이 없을수 있습니다. 이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하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이럴때마다 대개는 양자간 합의를 보는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싸인을 한후 추후 계약이 시작이 되기전에 취소가 된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거의 모든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럴경우 에는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고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테넌트를 대신 찾아주시는 선이나 아니면 1달 정도 페이를 하시는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